퇴직연금 및 미국투자 일지/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 시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룰루연구원 2025. 1. 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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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5. 퇴직 시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입이 가능한 연구원에 근무중이다. 
그렇기에 사회 초년생 시기에 선배들로부터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가입하라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무엇이고, 어떠한 상품을 운용하는지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 : (노후준비)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활용한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위 포스팅을 작성하고 보니, 일반인들이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비교 많이 하는것처럼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가능한 사람들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연금저축펀드도 비교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포스팅을 작성한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포스팅도 준비중이니 작성하게 되면 참고를 걸어두도록 하겠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관련 상품은 적립형공제와 과학기술인연금이 있다.
그 중 적립형공제는 적립 이후 개시할 때 일시불형, 연금형으로 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적립형공제의 연금형은 위 과학기술인연금과는 다른 상품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공제연금 비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관련 상품과 연금저축펀드를
크게 개시 시기, 연말정산 혜택(세액공제), 세금, 건강보험료, 투자가능종목으로 구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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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 시기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를 일시금으로 개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적립형공제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적립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적립형공제를 일시금으로 받은 후, 스스로 연금처럼 5~10년간 분할하여 사용한 다음
만 55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 국민연금 등을 개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에 위 질문 관련하여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적립형공제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개시 가능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중도해지 시 지급기준


2. 연말정산 혜택(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과 관련된 세제헤택을 적용받아,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의 사적연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다만 과학기술인연금은 연금저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가진다. (13.2%)

그에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3.2%, 이상 16.5%)


3. 세금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는 0~4%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시 시기에 따라 위 표 처럼 적립이자를 모두 못 받을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소득세 3.5~5.5%를 세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 종합과세 등 추과 과세가 있다.


4. 건강보험료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연금으로 개시하여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 별도 건강보험료가 없으며,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10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개시하여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미부과된다.


4. 투자가능종목

 

적립형공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적금이다. 그렇기에 별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해서는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TDF, MP 등에 대해 투자 가능하나 요즘 많이 투자하는 ETF는 현재 투자할 수 없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모든 상품에 대해 투자 가능하다.
(미국 등 해외주식 및 ETF는 매수가 불가능하다. 국내 상장된 해외ETF는 매수 가능하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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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각각 비교해 보면, 돈이 엄청 많아 IRP, 연금저축펀드의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고 과학기술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빼고는 
과학기술인연금을 굳이 추가로 가입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원하는 경우, 적립형공제(일시금)을 납입해 퇴직 후 연금개시 전까지 위 목돈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50세에 퇴직하고 적립형공제에 1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퇴직 후 적립형공제를 일시불로 받은 다음 스스로 년 2000만원씩 나누어 사용하고, 
이후 만 55세가 되어 퇴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등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연금저축펀드 등을 충실히 납입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물론 단순한 적금 상품에 적어도 10년, 장기간 돈을 넣어두어야 된다는 것이 아쉽긴 하다.
그 시간동안 미국지수(S&P500, 나스닥)에 투자하면 몇 배는 원금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금도 일부 누적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난 적립형공제도 매 달 적게나마 적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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