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7.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를 활용한 노후 준비에 대한 나만의 고찰

나는 연구 관련 업을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했었고, 입사 초기 회사 선배들의 추천에 공제회에 가입하여 일부의 월급을 납부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무엇일까?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제6815호, 2002.12.26)에 따라 운영되며, 그 설립목적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과학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사적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제회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과학기술인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사적연금(IRP)이다. 다만 요즘 유행하는 ETF 상품은 아직 운영하지 않는 것 같다.
(상품 목록을 뒤져봤으나 나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혹시나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TDF 상품 위주로 되어 있어 미국배당 관련 ETF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 증권사를 이용하시는게 나은 것 같다.
2. 적립형공제급여 : 적립형 공제는 적어도 5년이상 적금하는 장기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적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퇴직 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누적 금액을 받을수도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는 사적연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해당, 퇴직 후 적립형공제연금으로 개시하면 사적연금으로 적용)
적립형공제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규정과 관련된 세제헤택을 적용받아, 개인연금저축이나 IRP의 사적연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에 절세가 많이 되는 상품이다.

3. 목돈급여 :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예금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높으나, 선납이연은 불가능하다.
4.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적금 상품이다. 시중 금리보다 높으며, 가입기간은 1 / 2/ 3 / 5 년 상품이 있다.
사회초년생이 적금으로 가입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다.
노후 준비하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이용할만한 상품은 "적립형공제"이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일반 사적연금과 동일한 조건에, ETF매매도 불가능하고 APP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팔기도 힘들다.
적립형공제를 연금으로 개시할 경우 일반 사적연금처럼 55세 이전에는 개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아 스스로 일반 연금처럼 나누어 쓰면 된다.
이럴경우 일반 적금은 일반과세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에 반해 적립형공제는 이자소득세 0~4%,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이기에 세금 감면 효과도 있고, 스스로 나누어서 연금으로 활용하면 조기 연금을 개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자기 스스로 목돈을 나누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적립형공제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적립이자를 모두 수령하지 못하기에 10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10년짜리 절세 적금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현재 6년째 적립형공제에 납입중이기에, 4년만 더 채우면 된다.
55세 이전에 연금으로 개시 가능, 절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고 단순 적금금리만 가져간다는 단점이 있다.
적립형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을 QQQ, QLD와 같은 지수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면, 과연 더 뛰어난 수익률을 가질 수 있을까?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미국 지수상품에 투자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최근에 "이 돈을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꿀까?" 라는 생각을 최근 가지게 되었다.
스스로 고민해본 결과, 조기 퇴직을 목표로 하는 내 입장에서
55세 이전에 퇴직 시 연금은 아직 개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돈도 어느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1년 정도 생활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1년이면 나와 미래의 아내, 그리고 생길 아기의 생활비로 적어도 5000만원은 필요할 것 같기에
적립형공제로 5000만원 정도를 만들어 놓고 적립형공제가 유지 가능한 최소 납입금만 넣을 생각이다.
5000만원을 적립형공제에 납입하고, 그때부턴 미국 지수상품을 매수하여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을 펼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혹시나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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