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및 미국투자 일지/퇴직연금

(퇴직연금) 세법개정(절세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ISA, IRP,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등 운용 방법 고찰(25년 2월 Ver.)

룰루연구원 2025. 2.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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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세법개정(절세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에 따른 ISA, IRP,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등 운용 방법 고찰(25년 2월 Ver.)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한 이후, 집에 와서 유투브를 보다 깜짝 놀랄 발표를 들었다.

20250204 절세계좌 해외주식 ETF 투자 시 이중과세 뉴스


ISA, IRP,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DC형)절세계좌에서 해외주식(미국)ETF를 투자한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겠다는 뉴스였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을 발표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부터 시행 된 것이었다.

하지만 위 세법개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고 배당금을 우리는 받았는데,
연금을 개시하게 될 경우 추가로 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뒤늦게 기획재정부에서 발견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워낙 설계가 어렵게 되어있어 올해 안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꺼라고 하는데..

2021년 세법개정안(좌) / ISA, 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배당소득세(우)


기존 절세계좌에서의 경우, 해외주식 ETF의 배당을 현지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한국의 운용사로 지급받았다.
이후 국세청에서 해외에 납부한 세금만큼을 먼저 보전해 준 후, 추 후 ISA해지 / 연금개시 시 절세된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때문에 우리는 과세이연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배당을 재투자하는 복리의 마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 시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세청이 보전을 안해줌에 따라, 직접적으로 복리의 마법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

절세계좌의 가장 큰 이점은 과세이연, 손익통산, 저율과세, 그리고 세액공제인데.. 과세이연의 효과가 거의 없어졌다.
(아래 포스팅 참조 : (절세계좌) ISA, IRP, 연금저축계좌 혜택 비교(25년 1월 Ver.))

어제 이 사실이 보도된 후 국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셨는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20250204.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의 추가 보도자료(기획재정부)

내용을 읽어보면 사례 1~3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될 기업 및 사람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렇다고 하는데..
사례 2, 3은 절세계좌의 제도를 만들 때 절세계좌 홍보를 위해 사용했던 말 같은데.. ㅋㅋㅋㅋ
또한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했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보전해주겠다는 말은 아닌거같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토사구팽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나라의 세수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다. 말을 이렇게도 바꾸다니..

국민들의 퇴직연금관련 제도는 한번 발의되면 정말 바꾸기 힘들텐데, 그것도 더 안좋은 방향으로 바뀌다니.
참 안타깝다.

여튼 이미 법안은 발의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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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투자방법을 어떻게 리벨런싱 해야할까?

 

세법개정 전/후 비교

나의 경우, 아직 연금 개시까지 20년이 남았고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펀드 납입중이며, 추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ISA에 입금하려고 했다.

그렇기에 연금개시가 가까우신 분들과는 다르게 쫌 공격적으로 계획하였다.

 

1.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20년을 더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배당주에 투자하기로 했다.
어떻게 되었든 복리의 효과는 있는것이며, 연금 개시 이후에도 원금을 빼먹기 보단 배당이 계속 나올 수 있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2.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만큼인 600만원만 입금하기로 하였다.

원래 계획은 1년 입금한도인 1200만원 한도를 가득 채우려 했으나, 큰 혜택도 없는데 세액공제 만큼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계좌에서 팔란티어를 매수해야겠다.

또한 년에 600만원은 난 배당주를 매수하여 복리로 굴리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
성장주인 S&P500이나 나스닥100 ETF를 매수하려고 한다.
 

3. ISA

 

ISA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또 내가 21년도에 계좌를 만들어 올해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에 올해 입금하여 성장주 투자 후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보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세법이 바뀌어서.. 하기가 싫어지는데 쪼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
 

4. IRP

 

IRP는 현재 투자계획은 없다.
 
 
미래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타격이 많으실텐데 스스로 전략을 잘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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